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5.0 APK

본회는 영·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(사)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경기도 지방회로서 경기도 내 9천 300여개소보육시설들의 권익을 대변하고, 경기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,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통해경기보육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'너 · 나 우리가 함께하는...'

경기도와 우리 미래를 보듬어 길러내는경기 보육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염원합니다.

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- 최창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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